kbs 수신료 거부 방법 알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분리 징수 신청하고 싶을거예요. KBS 수신료는 매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강제징수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거부하거나 분리 징수(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를 원하는 경우, 다음 절차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거부 방법
KBS 수신료 거부하는 방법은 오직 TV 수신 장치(텔레비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TV 수신 장치가 없을 경우 수신료 면제가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에 신청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므로, 한국전력에 수신료 면제를 신청해야 됩니다.
-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수신료 면제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신청 시 TV 수신 장치(텔레비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 한국전력의 담당자가 TV 수신 장치 부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조사나 사진 제출 등의 방법으로 TV가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한국전력의 승인이 완료되면, 이후부터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가 분리되어 청구되지 않게 됩니다.
2) 수신료 면제 대상
- TV 수신 장치가 없는 경우
- TV가 고장 나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하지만, TV가 실제로 고장 나 사용 불가 상태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신료 면제 신청은 TV가 없는 가정에 한정됩니다. TV를 소유한 상태에서 수신료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면제 신청 후, TV를 새로 설치하거나 수신 장치를 사용할 경우, 이를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됩니다.
2.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법
현재 한국에서는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분리 징수 제도
-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즉,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되는 시스템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분리 징수를 요청하려면 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청원이나 법적 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2) 분리 징수 관련 논의
- 많은 국민들은 kbs수신료 분리 징수를 신청하여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랫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수신료 면제 대상자
일부 국민은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특정 국가유공자에게도 수신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도 면제 대상입니다.
2) 면제 신청 방법
- 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면제 혜택이 승인되면, 이후에는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가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kbs 수신료 거부 방법과 분리 징수, 면제 대상자 등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FAQ
Q1: TV를 구입했는데 KBS 수신료가 부과되나요?
네, TV를 구입하면 KBS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TV 소유자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된 KBS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야 됩니다.
Q2: TV가 없으면 KBS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요?
네, TV 수신 장치가 없으면 KBS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에 신청한 후,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낼 수 있나요?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분리징수 할 수 있습니다.